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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팔기' 논란에 결국…'월 8,500원' 내놨다

<앵커>

한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보려면 유튜브 뮤직까지 포함된 상품을 구독해야 하죠. 끼워 팔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며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이 커지자 구글이 자진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구독료의 절반 정도만 내고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없이 동영상과 뮤직을 함께 구독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약 1년 반 전 43%나 인상됐습니다.

한국에선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은 더 컸습니다.

[조승호/대학생 : 아무래도 가격이 또 점점 오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돼서 구독을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자, 구글이 자진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안드로이드 월 8천500원, iOS 월 1만 900원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 대비 55~57% 수준의 가격입니다.

라이트와 기존 프리미엄 상품은 1년간 구독료를 동결하고, 그 이후 3년 동안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바꾸거나 라이트에 새로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이트 상품은 의견 수렴과 최종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 등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을 받아주는 게 일종의 면죄부 아니냐는 지적엔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음악 플랫폼에 기회가 될 수 있단 기대도 있지만, 장기간의 끼워팔기로 유튜브의 시장 지배력이 굳어진 상황이라 음원시장 경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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