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대비해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꼭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당장 모레(1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무더위 속에 일해야 할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37도. 조금 더 쉬어요.]
17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에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난 수습이나 시설 보수 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콘크리트 타설 같이 구조물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관행과 현실을 얘기하는 영세 사업장들도 여전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 공사 효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 배제하는 그런 관행이나 조건들이 있어서….]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 2천여 곳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9월 말까지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택배와 배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배달 노동자 :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디 뭐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시간 보낼 여유도 없고.]
정부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김 건, 디자인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