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삭센다'나 '위고비'를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손보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해 주요 분쟁 사례들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리해 안내한 겁니다.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들은 한 달에 3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작지 않지만, 단순 비만 치료는 일반적인 실손보험 약관상으론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A 씨의 사례를 들며, A 씨는 삭센다 처방을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사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위고비나 삭센다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비만 치료를 위해서 받은 위 절제술은 실손 보상이 되지 않지만, 비만 합병증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른바 '통증치료'로 유명한 신경성형술의 경우엔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인 30만 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입원이 필요하단 내용의 형식적 서류가 있어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토피 치료 같은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윤태호,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