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 회씩 때린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약 3개월간 B양에게 가한 신체 및 정서학대는 34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으며, A 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