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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의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 소송 다음 달 시작

영풍·MBK의 고려아연 상대 주주대표 소송 다음 달 시작
▲ 고려아연 CI·영풍 CI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1일 영풍과 MKB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갑니다.

영풍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천732억 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주의를 기울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리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 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입니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 피소됐습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 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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