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민 전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 측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경영권 찬탈을 공모하는 등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하이브 측은 대화록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하이브 측은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 증거들도 제출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하이브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이 혐의 없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하이브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 분쟁 이후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