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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단 "이진숙, 표절 심각…자진사퇴" 교육부 "소명 가능"

국민검증단 "이진숙, 표절 심각…자진사퇴" 교육부 "소명 가능"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범학계 국민 검증단'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들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증단은 오늘(14일) 오후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단을 재가동했고,이 후보자의 논문 전수 검증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검증단은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끈 바 있습니다.

검증단은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논문들을 의혹 유형별로 정리해 검증했습니다.

▲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 ▲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으로 게재한 경우 등입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정했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습니다.

가령, 표절 의혹이 불거진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A 씨 석사논문과의 표절률이 52%,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B씨 박사논문과의 표절률이 56%,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는 C씨 박사논문과의 표절률이 36%로 각각 나타났다고 검증단은 주장했습니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논문 16편은 연구부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제자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제1저자로 본인을 표기한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과는 비교로 안 될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이라며 "과거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자진해서 사퇴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제자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본인이 제1자로 표기된 데 대해 '실질적 저자는 본인'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한 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논문은 총 21편이지만,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16편"이라면서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의혹은 건축학회, 색채학회 입장문으로도 소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색채학회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 수신자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입니다.

대한건축학회는 "본 학회 논문집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 심사자 풀(pool)을 바탕으로, 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해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진숙 교수의 해당 논문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학회는 "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보완해 발전시킨 논문을 정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논문의 주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표시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며 "또한 학생의 논문은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 연구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 디자인 감성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는데, 한 달 전 발표된 제자의 논문과 같은 구절이 발견됐고 일부 비문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샀습니다.

한국색책학회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논문편집위원회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 후보자의 학술 논문 두 편의 중복게재 여부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일한 실험 조건을 일부 활용하는 것은 연구의 연속성과 재현성의 범위 내의 행위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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