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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 지인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 지인에 술잔 휘두른 20대 징역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다 10분이면 여자친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그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26) 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한 말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맥주잔을 휘둘러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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