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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관광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바바리맨'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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