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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에 앙심' 동료 수용자들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교도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도소 수감 생활 중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C씨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폭행은 B씨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소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도 동료들을 폭행한 일이 잦았던 A씨는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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