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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관련 자료 폐기 금지"…무인기 조종사 조사

<앵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군 내부에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와 관계있는 자료는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하고, 만약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라고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내란 및 외환 특검에 따른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예하 부대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고, 폐기·은닉·조작·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신 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 육군항공단 등 10여 곳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의 핵심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도 수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의 공문 발신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앞두고 군 내부 12·3 계엄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군 내부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연천 무인기 추락 관련 보고서 등 외환 혐의의 핵심인 무인기 관련 일부 자료를 입수한 데 이어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특검에 나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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