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여야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해외에 없는 시기상조의 규제"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인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력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도 개정안에 넣을 방침이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겁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는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내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탈취'라는 적대적 인식을 갖고 똘똘 뭉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추가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한 겁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을 '소수 정당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비유하면서 "상법 개정안 반대론자의 논리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오랜 기간 투명하지 못하고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어왔다"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보호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K·소버린 사태 등을 예로 들며 "헤지펀드 등 외국인 주주와 국내 투자자의 구도로 보면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은 상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SK·소버린 사태 때 보여줬다"며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마음먹고 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일체 무시한 채 다시 집중투표제 등이 논의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정우용 정책부회장도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 인사 진입으로 우리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정보가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김우찬 교수는 "재계는 지배권 상실, 경영개입, 위헌 소지,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역차별,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며 "집중투표제도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로 인해 지배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해당 회사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는 지배권이 이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