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내란 특검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방 속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 기일 지정부터 구체적 절차 진행까지 건건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재판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가질 예정인데, 이 기간에도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12월까지 기일이 다 잡혀 있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잡은 기일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맞섰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특검팀이 증인에게 질문 과정에서 제시한 사진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되지 않은 자료"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반대신문을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흐름을 끊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공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당사자의 권리"라며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거나 검찰이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