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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쌍방 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폭행 쌍방 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A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 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 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 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경우 2023년 3월 B 씨가 자신을 상부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폭행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함께 재판까지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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