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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비위 의혹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한 이정섭 검사

특정인의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전과 정보라는 건 당사자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사건을 기소해 결심(심리 종결)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이를 지난 3월 별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와 공수처가 기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해 중복 기소라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번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병합 신청이 이뤄지면 검토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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