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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함될까…'사면대상 파악' 광복절 특사 절차 착수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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