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아파트 복도 창문 여닫기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7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 자신이 사는 달성군의 한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웃이 복도 창문을 닫아서 화가 났다.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