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성과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에서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3명 합의에 따른 결정입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고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입니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