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는 절대신" 손님들 동원해 동료 무속인 폭행한 무속인 기소

"나는 절대신" 손님들 동원해 동료 무속인 폭행한 무속인 기소
▲ 창원지검

'절대신'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 폭행하는 데 동원하고 범행을 실행한 무속인과 공범(손님)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공범 B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로 피해자인 50대 무속인 C 씨를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8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기 고객인 공범 B 씨가 C 씨에게 점괘를 보고 온 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평소 "몸에 귀신이 붙어서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해놓은 자기 고객이자 공범들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단체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공범들을 꾀었습니다.

이에 범행 당일 전달할 물건이 있다며 C 씨를 불러낸 뒤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한 뒤 함께 폭행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B 씨 등 2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7명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됐던 A 씨가 점괘 등을 이용해 나머지 공범들을 가스라이팅 한 뒤 범행을 지시, 주도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A 씨가 공범 1명에게서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고 속여 4천600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평소 공범들에게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고, 공범 간 서열을 정해줘 종속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