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10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430원과 1만 230원을 내놓았습니다.
회의 중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9명 중 5명만 남았습니다.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10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 촉진 구간인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사이에서 9차 수정안(노동계 1만 440원·경영계 1만 22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후 약 20분 정도 만에 다시 노동계는 1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10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0차 수정안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노동계는 4.0%, 경영계는 2.0%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항의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이 제시했습니다.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될 시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노동계는 상한인 4.1%가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날도 심의 촉진 구간이 수정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은 퇴장으로 이에 대한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들 또한 항의의 뜻을 밝혔으나, 퇴장은 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