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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이 대통령·조국 등 거론

범여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이 대통령·조국 등 거론
▲ 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오늘(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법안 내용에 동의하는 민주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입니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형배·한창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특검 등 3개 특검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는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정보부·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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