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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에 "심히 유감"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에 "심히 유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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