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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고발 방침

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고발 방침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습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 장 이후 4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았습니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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