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최저임금,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로 내일 결정

내년 최저임금,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로 내일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내일(10일) 결정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내일 회의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 210원(1.8% 인상) ∼1만 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겁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 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입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12차 회의에서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