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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경안 예결위 통과…특활비 놓고 진통

<앵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국회 본회의가 지금 열렸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개의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가결될 때만 해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안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활비가 일부 복원됐습니다.

이 검찰 특활비를 두고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이걸 없앨지, 깎을지 등을 놓고 당내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도 늦춰졌고,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아예 퇴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가운데 검찰 특활비는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수정안을 잠시 뒤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민주당 안에서도 제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추경안을 예결위까지 일방 처리한 셈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운영에 지장이 없다며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놓고, 이제 와 다수의 힘으로 다시 증액하겠다는 건,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회 본회의는 잠시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 2천400억여 원 늘어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일부 국민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더 지원받게 되는데요.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기초 수급자에게는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하되,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씩 더 주겠다는 게 정부안이었는데, 소멸 지역 주민 지원액을 3만 원 더 올리고,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1인당 3만 원씩을 새롭게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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