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단봉으로 유리창 깨고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 하차 명령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하차 명령을 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변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인근 통행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가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연 뒤 A 씨를 차에서 끌어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간이 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