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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피 부부…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 도피 부부…구속 재판 중 보석 허가
▲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누리집에 올라온 추방 당시 사진

대전에서 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재판받는 부부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 모(49)씨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돼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남 씨 부부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남 씨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보석 심문기일에서 남 씨 측은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남 씨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나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 부부의 석방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우리 보증금을 들고 도주해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던 범죄자들을 힘들게 적색수배까지 해서 잡아 왔는데, 도주한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을 다시 풀어줘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게 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며 "씁쓸하고 허탈해서 어떤 말도 안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천호성 변호사도 "지금까지 합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는데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 지역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ICE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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