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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 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는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B 씨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 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 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 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 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했습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