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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서민상품은 제외"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인정될 경우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질문·답변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아파트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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