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B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몇 달 전 B씨가 바람피운다고 의심하고 B씨 옆집으로 이사해 감시하는 등 집착했고 이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한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훔쳐 보고 외워뒀던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습니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습니다.
이런 범행에 대해 A씨는 상해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B씨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점에 비춰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죽을힘을 다해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B씨는 두개골 등이 골절되고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는데도 A씨는 주된 범죄는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