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이 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는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가족들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는 지난 2018년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소비자들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