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결혼 생활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려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소유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처럼 속인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아내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재산을 강제로 분할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인 B 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숨기기 위한 꾀를 냈습니다.
우선 A 씨는 B 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등기까지 마쳐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C 씨에게 정상 매도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A 씨는 또, 주식 1억 9천만 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후 B 씨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감췄습니다.
A 씨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아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 1억 원을 빌린 양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은 것입니다.
A 씨는 이렇게 아파트와 주식 등 총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 원의 빚을 진 것처럼 꾸민 후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대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허위 계약을 맺은 C 씨에겐 벌금 1천만 원을, 허위 차용증을 쓴 A 씨의 가족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