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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법, 3천억 횡령 주범 전 경남은행 임원에 '징역 35년' 확정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3천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인 전직 경남은행 임원이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로만 수백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추징금 약 159억4629만 원에 대해서는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임원은 고등학교 동창과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혼자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자기자본 약 3조6천4백90억 원의 8.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신탁회사 등이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빼돌린 범죄수익은 금괴로 바꾸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30억 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타인 명의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겼습니다.

이 임원은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으며, 생활비로만 수백억 원을 썼습니다.

한편, 범행을 도운 가족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부인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친형은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심우섭,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백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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