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은 채 고검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안 장관도 서울고검에 출석했고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를 재구성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또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