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르면 모레(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내일 만나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소식에 오늘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또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뭘지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효성그룹 지주사인 HS효성의 주가는 오늘 오전, 주식시장 개장 20분쯤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크라운해태홀딩스, 한화, 풍산홀딩스, SK 등 다른 지주사들 가운데서도 주가가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초강력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르면 모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주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시장 평가가 있는데, 상법 개정으로 다른 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이던 '충실 의무 확대'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재계 우려 등을 반영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타협을 위해서 '3% 룰 제외'까진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투표제'는 못 뺀다고 선을 긋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오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 여야는 내일은 소위 논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협상 결과에 따라 입법 시기와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