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 씨를 전날 오전 4시 19분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 씨와 함께 피해자 C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 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 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어 달아난 A 씨에 대한 행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 거래하자며 C 씨를 유인했다"며 "B 씨와는 범행 전 역할을 미리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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