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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한덕수·김용현 서명했다 폐기…위법성 특검 수사

사후 계엄선포문 한덕수·김용현 서명했다 폐기…위법성 특검 수사
▲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도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급하게 국무회의가 소집된 정황도 확인됩니다.

강 전 실장은 작년 12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 초안 자료를 전달한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 모인 뒤 부속실로 와 강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며 10부를 복사해달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전달받은 복사본을 국무위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했다고 합니다.

강 전 실장은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터넷에 등재해야 하는데 의정관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2024. 12. 3. 22:17∼22:22'로 기재하고 장소와 참석자들 명단을 기재한 회의록 자료를 행안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강 전 실장이 쓴 초안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 시작 시간을 앞당겨 회의가 40분 넘게 진행됐다고 초안에 적었다가 이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강 전 실장 소환 조사에서 당시 강 전 실장이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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