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보험사를 속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배우자가 1인 한정 특약으로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동구 한 거리에서 미성년자인 10대 B 양이 친구들과 도로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B 양은 사고 차량으로 인해 다친 척하며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28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와 같은 혐의로 B 양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