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27 부동산 대책 '시끌'…"내 경우는?" 미리 확인해야

<앵커>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보니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노동규 기자와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6·27 대책 이전에 세입자를 구했다면? 

[노동규 기자 :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으로 보면, 지난 6월 27일 대책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세입자를 구했고 그 세입자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에서 서류 접수까지 마쳤다면 그때는 새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대출로 자기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건데 다만, 대책일 이후인 28일에, 그때 이후로 구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Q.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모두 '6억 원' 제한?

[노동규 기자 : 대책 발표 당시에 잔금 대출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혼선이 빚어졌던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라면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 다음 날인 2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없지만, 잔금 대출에 있어서는 6억 원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Q. 의무 전입·생활자금 대출 한도에 예외?

[노동규 기자 :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로 산 집은 반년 내에 꼭 이사해서 살아라, 이게 이번 대책의 요지 중의 하나인데요. 이 전입 의무도 27일 대책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책 시행 전에 매매 계약이나 대출 신청을 했다면, 또 대책 시행 전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에서 잔금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이때는 없습니다. 또 혼란이 컸던 게 생활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이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퇴거 대출이라고 부르는 보증금 반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당국은 이것도 27일 대책 발표 이전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