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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현금 있어야"…대출 규제에 시장 '혼란'

<앵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한 뒤 청약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서울 송파구의 후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84제곱미터형 분양가가 20억 원 이상으로 예상돼 15억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인근 부동산 : 6억 원 이상 (잔금 대출) 안 해준다니까 나머지는 자기 돈이어야지. 들어오기가 힘들죠, 자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된 2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은 종전처럼 한도 제한이 없지만, 잔금대출은 6억 원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도 있었는데, 이젠 이런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세입자가 오롯이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내야만 전세금을 잔금 치르는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일부 재건축 현장에선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 : 안 좋기는 해요. 좀 취소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다주택자나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에 이미 분양이 끝난 단지들도 포함되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지만, 아직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수분양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청약 당시엔 실거주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대출 없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분양가가 비싼 서울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 청약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진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청약 시장에서 1순위자인 분들은요, 다 실수요자예요. 자금력 있는 실수요냐,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냐의 차별점일 뿐인 거지.]

세입자가 대출 받아 온 돈으로 무리하게 집 사는 걸 막겠다는 게 정부 규제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3040 실수요자들의 선호 지역 입성 문턱이 높아지며 청약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진원, VJ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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