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집니다.
2021년 10~12월 민간업자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