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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

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
▲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30일) 다시 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자 수는 과반수를 훨씬 넘겼습니다.

원격 회의인 만큼 참석자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포함해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앞서 상정된 안건과 비슷한 갈래의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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