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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시 정부 지원…인정 조건 잘 살펴야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즉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구비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

3만 400명이라는 건 이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해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에 3천400건이었다가 올해 5월에는 1천700건으로 줄었고요.

또 피해자 결정도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게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여러 개 사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수법이죠.

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게 공동담보나 선 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였는데, 43%에 달했습니다.

<앵커>

그럼 어디에 사는 누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됐나요?

<기자>

피해자 3만여 명 중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에 해당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많은 지역을 보면 서울이 8천300명이 넘어서 27%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으로 경기, 대전 순이었고, 언론에서 전세 사기로 크게 떠들썩했던 인천은 3천300여 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산까지가 상위 다섯 개 지역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60.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는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좀 더 작은 범위로 보면요.

경기도에서는 수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특히나 2030세대에 더 가혹했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20대가 26%로 많았습니다.

14%인 40대까지 다 합치면 상위 3개 구간 합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떼어놓고 봐도 30대 피해자는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는데, 1억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상거주뿐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은 1조 3천5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면 살 곳이 막막한 분들 많죠.

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끔 신규 전세대출 지원도 해주고요.

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도 해주는 등 금융 세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지 않게 해야겠죠.

정부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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