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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용 주소"라던 오피스텔…김민석 판결 보니 [사실은]

<앵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민석 후보자가 한 후원자 소유의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외국에 머물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등록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주요 후원자인 강신성 씨 소유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김 후보자와 자녀가 이곳에 전입 신고를 한 것을 들어 무상 거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그제) : 저희가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였던 것으로….]

다음 날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등록했을 뿐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겠죠. 그렇게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전입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김 후보자는 그 시기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선 경선 참여와 17대 총선 출마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펼 때였습니다.

특히 경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 3심 모두 김 후보자가 강 씨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개인 사무실로 쓰면서 이곳에서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 등으로 7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때 강 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20차례나 받은 것으로 특정됐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오피스텔이) 범행 장소로서 특정이 되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우편물 수령지로서의 장소가 아니라는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우편물 수령용 주소지"였다는 후보자의 해명만으로는 제기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전유근,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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