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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구속, 이적·군사기지법 첫 적용

미 항모 드론 촬영 중국 유학생 구속, 이적·군사기지법 첫 적용
▲ 부산 해작사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알게 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습니다.

오늘(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 씨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유학생 A 씨의 행위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는 방첩사령부의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구속된 30대 남성 B 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 씨는 군사기지법이 적용됐습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 제조사의 드론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사용했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로 인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부산 중국인 유학생 사례 이후 10건 이상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촬영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고,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한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해군작전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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