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렀던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을 지르는 CCTV 영상도 공개됐는데 검찰은 승객 160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객실 한가운데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플라스틱 병을 꺼내더니, 갑자기 열차 바닥에 노란색 액체를 마구 뿌립니다.
놀란 승객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바닥에 미끄러진 임신부는 미처 신발을 챙기지도 못한 채 옆 칸으로 급히 이동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태연히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순식간에 객실 안은 온통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달 31일 토요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7살 원 모 씨가 불을 지르는 영상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엔 모두 481명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구급일지 등 조사를 통해 이 중 160명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구완/지하철 탑승객 : 같은 칸에 범인이랑 타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휘발유통. 그걸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막 깔려서 그때부터는 막 소리 지르고….]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입했고, 범행 전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 기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피와 화재 진압이 어려워 질식과 압사 가능성이 높은 한강 밑 터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 씨에게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두 개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