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재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기한 만료를 3시간가량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약 2시간에 걸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별건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본안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이 따져볼 문제라며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등 이른바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