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성: 심우섭 / 영상편집: 김나온 / 화면제공: 서울남부지검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