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9년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4년 먼저 나온 시중 번역서를 절반 가까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를 꾸린 숙명여대는 조사 착수 3년여 만인 지난 2월 논문이 표절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학위 취소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 징계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은 1999년에 작성됐는데, 숙명여대 학칙에 규정된 학위 취소 시행 시점이 2015년 6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숙대가 지난 16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면서 오늘(24일) 학위 취소가 최종 결정된 겁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 :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결정을) 오랫동안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연진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학칙에 따라 결정했다"며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 측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