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가 장애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3일) 낮 2시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A 씨가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폭행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학교가 자원봉사자 형태로 위촉한 특수교육대상자 보조 인력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수업시간 중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보이자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해촉했고,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부모와 추가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가진 만큼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